비정규직 차별보다 더 한 직군 차별 _ 정부는 그 배경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분의 차별이나 성적 차별, 문화적 차별은 이미 생존권의 영역을 넘어서 삶의 질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사회적 사건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감도가 더욱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신분의 차별에 있어서 가진자들의 횡포를 여러차례 지켜보던 우리 사회는 갑질논란의 주범들을 구별해 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는 반응을 하는가 하면 급기야 그들을 범법자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만큼 차별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짓밟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비인격적이다. 못 가진자들을 향한 재벌 자녀들의 차별 적폐는 다수의 집단지성이 그들의 존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판하고 처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한단계 성숙해 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중에 넘어가는 차별적 적폐가 사회복지계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어떨까? 나는 3년 째 직군 차별에 대한 인권위 제소와 민원을 제출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일까? 전혀 변화가 없다. 아니 변화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
사회복지계 여러 전달체계에서 시설장의 자격조건에 대한 직군간 차별은 은근슬쩍 다른 부서와 연계되어 거미줄처럼 복합적으로 엮어놨다. 즉,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설장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일반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을 종사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학대아동 보호사업의 기관 3년 이상,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사회복지사업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유치원이나 초중등 교사자격증 취득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간호사나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만 시설장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참 이상한 직군도 있다. 이것은 무소불위의 직군이다.
바로, 의사와 한의사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이 세 직군은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면허 취득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이나 관련 경력이 없어도 자기 분야의 진료 경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시설장의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치아를 3년 만 진료하면 아무 조건 없이 시설장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도 필요없는 만능 자격증이다. 참 우스운것은 약사는 빠져있다. 과연 누가 언제, 이런 자격기준을 만들었을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그 배경과 이유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야만 한다.
아동의 돌봄과 권리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복지사들도 아동복지시설 3년, 사회복지사업 5년의 경험이 필요하고 교사자격자도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5년의 경험이 필요한데 어떻게 의사들은 이런 모든 과정들이 무시가 될까? 참 불공평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원인을 보건복지부의 조직구조에서 찾는다. 행정안전부를 박근혜 정부때 안전행정부로 바꾼 이유가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했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복지보다 보건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인데, 보건을 강조하다보니 의사출신의 복지부 장관이 아주 오랜시간동안 자리를 독점하고 있었고 그 수혜는 모든 시설장의 자격에 의사들이 특혜를 입는 구조로 왜곡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물이 계속 고여있으면 썩는 법,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지인 출신 인사는 매우 잘 된 인사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필두로 잘못된 정책과 조건들은 쇄신하고 적폐들을 하나 둘 씩 제거해 나가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자격조건은 그 직군의 자부심이나 자긍심과 연계가 되고 전문성에 대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현장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융통성도 필요한 만큼 보건복지부 스스로 재조정 하기를 촉구한다.
2017. 07. 31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